기준관세율: 관세청 UNIPASS 조회 시점 세율(직접 입력 시 입력한 세율) · 원화 환산: 두리무역 적용 환율(적용일은 계산 결과에 표시) · 실제 관세·부가세는 통관 시 확정 · 최종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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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기반으로 관세율을 조회하고, 상품 가격·운송비·보험료를 입력하면 관세·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 수입비용을 자동으로 산출하는 도구입니다.
계산 원리
과세가격(CIF)
CIF = 상품 가격 + 국제 운송비 + 보험료
관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상품 가격만이 아니라 운송비도 포함됩니다.
관세
관세 = CIF × HS코드별 관세율
부가가치세
부가세 = 과세표준 × 10%
과세표준은 과세가격(CIF)에 관세 등을 더해 산정합니다. 실제 과세표준과 세액은 통관 시 세관이 확정합니다.
총 수입비용
총 비용 = CIF + 관세 + 부가세 (+ C/O 발급비)
CIF 는 상품가 + 국제 운송비 + 보험료입니다. 조회한 한중 FTA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C/O) 발급비가 함께 더해집니다(관세율을 직접 입력하면 포함되지 않습니다). 실제 금액은 통관 시 확정됩니다.
사용 예시
블루투스 이어폰 $500 수입
상품가 $500, 운송비 $50일 때: CIF = $550, HS 8518.30 세율 8% → 관세 $44, 부가세 ($550+$44)×10% = $59.4. 총 세금 약 $103.4입니다.
의류 ¥2,000(약 ₩370,000) 수입
개인 소비 목적으로 총액 $150 이하인 의류는 목록통관으로 관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150을 초과하면 HS코드에 따른 세율(의류 기본 13%)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CIF 가격이란 무엇인가요?
-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는 상품 가격에 국제 운송비와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한국 세관은 이 CIF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합니다.
- FTA를 적용하면 관세가 0원이 되나요?
- FTA에 따라 일부 품목은 무관세(0%)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모든 상품이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원산지 증명서(C/O)가 필요합니다. FTA 관세율 비교 도구에서 품목별 세율을 확인해 보세요.
-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개인 자가 사용 목적의 수입 물품은 총액(운송비 포함)이 $150 이하일 경우 목록통관으로 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여러 차례 소액 수입 시 합산 과세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