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 과세가격(CIF) x 관세율이며, 여기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됩니다. 세율은 HS code(상품 분류 번호)에 따라 0%에서 50%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개인 사용 목적 수입 시 미화 150달러 이하는 관세가 면제됩니다(단, 건강기능식품·전자제품·식품류·기능성화장품은 금액 무관 간이통관 대상). 의약품·의료기기 같은 규제 품목은 이 목록과 별개로, 품목과 용도에 따라 수입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HS코드/관세율 빠르게 확인 →| 상품 | HS 코드 | 관세율 |
|---|---|---|
| 도자기 머그컵 | 6912 | 8% |
| 플라스틱 텀블러 | 3924 | 6.5% |
개인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만 면세됩니다. 사업 목적이거나, 같은 판매자에게서 반복 구매하면 면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전자제품·식품류·기능성화장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간이통관(건당 ₩3,000)이 적용됩니다. 의약품·의료기기 같은 규제 품목은 이 목록과 별개로, 품목과 용도에 따라 수입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하는 대상입니다.
수입자(구매자)가 납부합니다. 두리무역 배송대행 이용 시 통관 과정에서 관세 납부 안내를 드립니다.
한-중 FTA 협정세율은 중국산 원산지 증명서(C/O)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두리무역에서 원산지 증명 서류 발급을 대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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