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대행을 이용하면 구간마다 조회하는 번호와 위치가 달라집니다. 어느 단계에서 무엇을 확인하는지 먼저 정리해 드립니다.
| 단계 | 내용 |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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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구매처 → 두리무역 중국 창고 | 판매자 발송 → 중국 창고 도착 | 이 페이지에서 중국 운송장번호로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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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창고 입고·출고 신청 | 입고 확인 → 검수 → 출고 신청·배송비 결제 | 두리무역 대시보드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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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국제 운송 | 중국 창고 출고 → 항구·공항 → 한국 도착 | 항공 약 3~5일 · 해운 약 5~7일 · LCL 약 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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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한국 통관 | 세관 신고 → 검사 → 통관 완료 | 통관 진행 조회 페이지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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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한국 국내 배송 | 통관 완료 → 수령지 배송 | 한국 택배사 운송장으로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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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에서 두리무역 중국 창고까지의 중국 내 배송 운송장은 창고 입고 시점에 갱신이 멈춥니다. 택배사 기준으로는 창고 도착이 곧 배송 완료이기 때문입니다. 이후 단계는 두리무역 대시보드에서 확인해 주세요.
운송장번호를 입력하면 택배사가 자동으로 인식되므로 따로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타오바오·1688·알리바바·VVIC·징동닷컴 등에서 주문하신 상품의 중국 내 배송 현황을 운송장번호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조회 결과의 배송 현황은 한국어로 표시됩니다. 중국어를 몰라도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快递100(Kuaidi100) API 데이터 연동으로 손잡고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앱 설치 없이 웹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순풍(SF Express) · 순풍 콰이윈(SF Heavy) · 중통(ZTO Express) · 원통 · 신통 · 윈다 · 극토(J&T) · EMS · 징동물류(JD Logistics) · 중국우정(China Post) · 백세 콰이윈 등
순풍(SF Express)·순풍 콰이윈(SF Heavy)·중통(ZTO Express) 세 곳은 본인 확인을 위해 휴대폰 뒷 4자리를 요구합니다. 한국 번호가 아니라 주문에 등록된 중국 휴대폰 번호의 뒷 4자리를 입력해 주세요.
조회 전에 자주 확인하는 내용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내는 택배 운임은 배송 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실중량과 부피중량(가로×세로×높이÷6,000) 중 큰 쪽으로 과금됩니다.
항공 최저 ₩7,000~ · 해운 최저 ₩5,000~ (추가 중량·간이통관비·관세 별도)
정확한 금액은 배송비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배송 방식 | 소요 기간 | 과금 단위 | 추천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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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3~5일 | 100g 단위 | 소량·긴급 화물 |
| 약 5~7일 | kg 단위 | 일반 화물 |
| 약 1~4일 | CBM 단위 | 대량·부피 큰 화물 |
* 간이통관 수수료 ₩3,000 (USD 150 이하) | 관세 면세 기준: 개인 사용 목적 USD 150 이하
배송대행과 구매대행, 어떤 차이가 있나요?
| 구분 | 배송대행 | 구매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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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행 수수료 | 없음 (0%) | 상품가의 5% + 수수료 VAT 10% |
| 중국어 능력 | 필요 (직접 주문) | 불필요 |
| 1688 계정 | 필요 | 불필요 |
| 추천 대상 | 중국어 가능, 비용 절감 원할 때 | 중국어 불가, 전체 대행 원할 때 |
예시: 상품 100만원 구매 시 — 배송대행은 수수료 0원, 구매대행은 수수료 5만원(상품가의 5%) + 수수료 VAT 5천원(수수료의 10%) = 5만 5천원. 두 서비스 모두 국제 배송비와 관세는 별도입니다.
보관·부가서비스: 중국 창고 입고 후 30일 무료 보관이며, 포장·검품·라벨 등 부가서비스와 관세·부가세·통관 관련 비용은 별도입니다.
1688 자동 연동 — 엑셀 입력? 이제 그만!
두리무역은 1688(알리바바) 공식 OAuth API로 직접 연동됩니다. 주문번호만 입력하면 구매 내역이 자동으로 불러와지고, 택배번호도 자동 매칭됩니다. 타오바오 앱 URL을 그대로 붙여넣기만 하면 상품 정보가 자동 입력되어 PC 링크로 변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AI가 상품 카테고리를 분석하여 HS코드를 자동 매칭하고, 관세청 API 연동으로 예상 세율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USD 150 이하 개인 사용 목적 화물은 관세가 면제(목록통관)되며, 초과 시 과세가격(CIF) × 세율 + 부가세 10%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