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D 150 이하 개인 사용 목적은 목록통관으로 관세·부가세가 모두 면제됩니다. USD 150 초과 또는 사업용은 일반통관으로 관세(CIF×세율)와 부가세(10%)가 부과됩니다. USD 150 이하라도 건강기능식품·식품류·기능성화장품·일부 방송통신기자재 같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수입신고 대상이며, 신고가가 USD 150을 넘는 개인통관 소포에는 간이통관비 ₩3,000(건당)이 붙습니다. 관세·부가세는 고객이 직접 납부하며, 두리무역은 관세를 대납하지 않습니다.
배송 기간도 함께 확인 →| 통관 유형 | 대상 | 관세·부가세 | 수수료 | 소요 시간 |
|---|---|---|---|---|
| 목록통관 | 개인용 USD 150 이하 | 면제 | 없음 | 당일~1일 |
| 일반통관 | USD 150 초과·사업용·목록통관 배제 품목 | CIF×세율 + (CIF+관세)×10% | 없음 | 1~3일 |
| 간이통관 (추가 수수료) | 신고가 USD 150 초과 개인통관 소포 | 일반통관과 같음 | 건당 ₩3,000 (일반통관에 추가) | 일반통관과 같음 |
무조건은 아닙니다. USD 150 이하 개인 사용 목적이면 목록통관으로 관세·부가세가 면제되지만, 건강기능식품·식품류·기능성화장품·일부 방송통신기자재 같은 목록통관 배제 품목은 USD 150 이하라도 수입신고 대상이고, 의약품·의료기기 등은 별도 수입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품목·용도에 따라 예외가 있으니 결제 전 HS 코드와 예상 세금을 확인해 주세요.
네. 두리무역은 AI 기반 HS 코드 자동 분류로 예상 관세·부가세를 결제 전에 안내합니다. 정확한 세율은 통관 시점에 관세청 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아닙니다. 관세·부가세는 고객이 직접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두리무역은 HS 코드 분류, 통관 서류 대행, 관세사 연계를 지원하지만 세금 자체를 대납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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