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88에서 물건을 고를 때 가장 늦게 확인하게 되는 것이 KC 인증입니다. 상품을 정하고, 견적을 받고, 창고에 물건이 들어온 뒤에야 「이거 인증받아야 하는 물건인가요」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의 답은 통관 전에 나와 있어야 합니다. 안전인증·안전확인 대상 제품은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인증을 받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글의 성격을 밝힙니다. 이 페이지는 두리무역(duly.co.kr) 운영팀이 직접 작성한 자체 콘텐츠이며, 인증기관이나 정부기관의 공식 안내문이 아닙니다. 아래 품목 구분과 법 조항은 국가기술표준원과 제품안전정보센터의 공개 자료를 근거로 정리했고 절마다 출처를 달았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은 반드시 원문과 인증기관 확인을 거치세요.
아래 순서대로 확인하면 대상 여부가 대략 갈립니다. 순서를 바꾸면 답이 달라집니다. 어린이제품이 가장 먼저인 이유는, 같은 물건이라도 만 13세 이하를 대상으로 만들어졌으면 다른 법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다음 HS 코드로 통관 단계의 수입요건을 확인합니다. HS 코드(6~10자리)는 세율과 수입요건을 정하는 기준이지만, HS 코드만으로 KC 대상 여부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HS 코드 안에서도 용도와 사용 연령에 따라 갈리기 때문입니다.
KC는 하나의 인증이 아니라 여러 법에 걸친 국가통합인증마크의 이름입니다. 수입 셀러가 실제로 마주치는 것은 대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두 가지이고, 처리 방식은 네 갈래로 나뉩니다.
| 제도 | 무엇을 하나 | 제품시험 | 공장심사 |
|---|---|---|---|
| 안전인증 | 인증기관이 제품시험 + 공장심사 | 필수 | 있음 |
| 안전확인 | 지정 시험기관 시험 후 인증기관에 신고 | 필수 | 없음 |
|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조·수입자가 직접 또는 위탁 시험 후 표시 | 필수 | 없음 |
| 안전기준준수 | 시험 의무 없이 안전기준에 맞게 제조·수입 | 없음 | 없음 |
위로 갈수록 절차가 무겁고 비용과 기간이 늘어납니다. 같은 품목군 안에서도 위해 수준에 따라 제도가 갈리기 때문에, 「어린이제품이니까 안전인증」처럼 뭉뚱그리면 틀립니다. 완구는 어린이제품이지만 안전인증이 아니라 안전확인 대상이고, 자전거 헬멧에 해당하는 승차용안전모는 생활용품이지만 역시 안전인증이 아니라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출처: 제품안전정보센터 — 제품안전 대상품목(안전기준준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은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하여 사용되는 물품을 어린이제품으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목록에는 「기타 어린이제품」이라는 항목이 들어 있습니다. 즉 안전인증도 안전확인도 아닌 어린이제품은 남김없이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 됩니다.
1688에서 아동용 상품을 들여올 계획이라면 「대상인가」가 아니라 「어느 제도인가」를 묻는 편이 맞습니다.
| 품목 |
|---|
|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
| 어린이 놀이기구 |
|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
| 어린이용 비비탄총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모델별로 인증기관의 제품검사와 공장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 품목 | 품목 |
|---|---|
| 유아용 섬유제품 | 보행기 |
|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 유모차 |
| 어린이용 스포츠보호용품 | 유아용 침대 |
| 어린이용 스케이트보드 | 어린이용 온열팩 |
| 아동용 이단침대 | 유아용 캐리어 |
| 완구 | 어린이용 스포츠용 구명복 |
| 유아용 삼륜차 | 어린이용 일회용 기저귀 |
| 유아용 의자 | |
| 어린이용 자전거 | |
| 학용품 |
| 품목 | 품목 |
|---|---|
| 어린이용 가죽제품 | 어린이용 스노보드 |
| 어린이용 안경테 (선글라스 포함) | 쇼핑카트 부속품 |
| 어린이용 물안경 | 어린이용 장신구 |
| 어린이용 우산 및 양산 | 어린이용 킥보드 |
| 어린이용 바퀴달린 운동화 | 어린이용 인라인롤러스케이트 |
| 어린이용 롤러스케이트 | 어린이용 가구 |
| 어린이용 스키용구 | 아동용 섬유제품 |
| 기타 어린이제품 |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제조·수입자가 스스로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표시합니다.
출처: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 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생활용품은 어린이제품과 반대로 목록에 이름이 올라 있는 것만 대상입니다. 다만 목록이 네 갈래로 나뉘어 있고, 가장 아래 「안전기준준수」에는 의류·가구·가죽제품처럼 「KC와 무관하다」고 오해하기 쉬운 품목이 대거 들어 있습니다.
자동차용 재생타이어 · 가스라이터 · 물놀이기구 · 비비탄총 ·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공식 집계는 23품목인데 위에 옮긴 품목명 수는 이와 다릅니다. 공식 목록은 품목이 아니라 등재 줄을 세기 때문이고, 줄과 이름이 어긋나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세지 말고 이름으로 대조하세요. 내 상품이 걸리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것은 줄 수가 아니라 이름이고, 시행일 표기까지 포함한 정확한 등재 상태는 아래 공식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리염화비닐관 · 자동차용 휴대용 잭 · 물탱크 · 가구 일부(높이 762mm 이상 서랍장·파일링 캐비닛) · 롤러스케이트 · 바퀴 달린 운동화 · 모터 달린 보드 · 창문 블라인드 · 쌍커풀용 테이프 · 속눈썹 열 성형기 · 인조 속눈썹 · 쇼핑카트 · 휴대용 사다리 · 킥보드 · 인라인롤러스케이트
출처: 생활용품 안전인증 · 생활용품 안전확인 · 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 안전기준준수
전기용품은 품목 목록이 매우 길고 세부품목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목록을 외우기보다 정의로 먼저 판단하고 목록에서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 세 제도의 법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 제도 | 정의 | 법령에 예시된 품목 |
|---|---|---|
| 안전인증 | 1,000V 이하 전원을 쓰고 화재·감전 위해 우려가 크다고 인정 | 전선, 전기다리미, 일반조명기구 |
| 안전확인 | 같은 전압 범위에서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 | 전기온수매트,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
| 공급자적합성확인 | 위 둘에 해당하지 않는 전기용품 | — |
전력변환장치와 리튬이차전지시스템 같은 전기저장장치 구성품은 1,500V 이하까지가 범위입니다.
출처: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 안내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제품안전관리제도
| 오해 | 실제 |
|---|---|
| 성인 의류는 KC와 무관하다 | 가정용 섬유제품은 안전기준준수 대상. 시험 의무는 없지만 안전기준 적합과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
| 휴대폰 케이스는 대상이 아니다 | 합성수지제품이 안전기준준수 목록에 있습니다. 소재와 용도로 다시 확인하세요 |
| 가구는 대상이 아니다 | 가구는 안전기준준수 대상이고, 높이 762mm 이상 서랍장·파일링 캐비닛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입니다 |
| 완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 완구는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 안전인증은 4품목뿐입니다 |
| 자전거 헬멧은 안전인증 대상이다 | 승차용안전모는 안전확인 대상. 생활용품 안전인증은 5품목뿐입니다 |
다섯 가지 모두 「대상이냐 아니냐」와 「어느 제도냐」를 섞어서 생긴 오해입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전에 안전기준준수 목록까지 확인하세요. 네 개 제도 중 가장 아래 단계여서 가장 자주 빠집니다.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은 아래 사유에 대해 면제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면제확인을 받으면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출처: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면제확인(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6조·제16조·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31조·제43조)
1688 상품 페이지에 「3C인증 완료」라고 적혀 있어도 한국 통관과 판매에는 쓸 수 없습니다. CCC(중국 강제성 제품인증)는 중국 법령에 따른 중국 국내 강제인증이고, 한국 법령에는 CCC가 KC를 대체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시험 기준도 항목도 다릅니다.
제품에 KC 마크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크가 찍혀 있다는 것과 한국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실입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인증정보 검색에서 인증번호로 조회해 실제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조회되지 않으면 인증받은 제품이 아닙니다.
내 제품이 KC인증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중 해당 유형을 확인합니다.
공인 시험기관에 제품 시험을 의뢰합니다.
제품 시험과 공장 심사를 진행합니다.
적합 판정 시 KC인증서가 발급됩니다.
| 항목 | 비용 범위 |
|---|---|
| 시험 비용 | 50만원 ~ 500만원 |
| 공장 심사 (해외) | 100만원 ~ 300만원 |
| 인증 수수료 | 10만원 ~ 50만원 |
| 총 비용 | 100만원 ~ 1,000만원 |
이 표의 「공장 심사」는 공장심사가 있는 안전인증에만 해당합니다. 공장심사가 없는 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은 이 항목이 빠지므로 총액이 더 가벼울 수 있습니다. 완구는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위 금액은 참고용 범위입니다. 실제 비용은 제품 종류, 인증 유형, 시험 항목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확정 견적은 인증기관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도 제도에 따라 다릅니다. 공장심사가 포함되는 안전인증이 가장 오래 걸리고, 공장심사가 없는 안전확인과 공급자적합성확인은 그보다 짧습니다. 구체적인 일정은 견적 단계에서 인증기관에 확인하세요.
흔히 「과태료」로 알려져 있지만 벌금입니다.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49조제1항제11호).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도 같은 수준입니다(같은 항 제10호).
형사 처벌과 별개로 판매 중지 명령과 이미 판매된 제품의 리콜이 따라올 수 있고, 오픈마켓에서는 상품 삭제와 판매자 계정 제재로 이어집니다.
두리무역은 KC 인증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인증은 지정된 인증기관과 시험기관의 영역이고, 저희가 대신 받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두 가지입니다.
검품으로 인증을 대신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검품은 수량·외관·기능·규격을 합의된 범위에서 확인하는 작업이고, 안전성 시험은 지정 시험기관의 영역입니다. 검품이 어디까지 보는지는 검품 판단 기준에 정리돼 있습니다.
품목 이름이 아니라 어느 법에 걸리는지로 확인합니다. 첫째, 만 13세 이하가 사용하거나 어린이를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사실상 전부 대상입니다. 둘째, 1,000V 이하 교류·직류 전원을 쓰는 물건이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전기용품 규정을 봅니다. 셋째, 둘 다 아니면 같은 법의 생활용품 대상품목 네 개 목록에 이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전에 안전기준준수 목록까지 확인하세요. 네 개 중 가장 아래 단계여서 가장 자주 빠집니다.
완구는 안전인증이 아니라 안전확인 대상입니다. 어린이제품 안전인증 대상은 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 네 품목뿐이며 완구는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전확인은 지정 시험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은 뒤 인증기관에 신고하는 방식이라, 공장심사가 없어 안전인증보다 절차와 비용이 가볍습니다. 다만 출고 전 또는 통관 전에 마쳐야 한다는 점은 안전인증과 같습니다.
아닙니다. 마크가 인쇄되어 있다는 것과 한국 인증기관을 통해 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실입니다. 중국 CCC(3C) 인증도 KC를 대체하지 못합니다. CCC는 중국 법령에 따른 중국 국내 강제인증이고, 한국 법령에는 CCC가 KC를 대체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시험 기준과 항목도 다릅니다. 확인 방법은 하나입니다. 제품안전정보센터의 인증정보 검색에서 인증번호로 조회해 실제 등록 여부를 확인하세요. 조회되지 않으면 인증받은 제품이 아닙니다.
인증서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KC와 무관한 것도 아닙니다. 가정용 섬유제품은 안전기준준수 대상 생활용품이라 제품시험 의무는 없지만 안전기준에 적합해야 하고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아동용 섬유제품은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어서 제품시험이 필요합니다. 같은 옷이라도 대상 연령에 따라 제도가 갈리므로, 아동용 사이즈를 함께 들여올 계획이라면 별도로 확인하세요.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수량과 무관하게 필요합니다. 면제확인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연구개발용, 전시회·박람회 출품용, 인증을 위한 제품시험용, 수입 제품의 수리·보수용 부품 등이며, 공통적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전제입니다. 개인이 자기가 쓰려고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는 모델별 1개까지 별도 신청 없이 면제가 가능하지만, 이는 통관 단계의 개인 자가사용 기준이라 판매용 수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흔히 과태료로 알려져 있지만 과태료가 아니라 벌금입니다. 안전인증표시 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 제품을 판매·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수입·진열·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인증을 받지 않고 인증표시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한 경우도 같은 수준입니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판매 중지 명령과 이미 판매된 제품의 리콜이 따라올 수 있고, 오픈마켓에서는 상품 삭제와 판매자 계정 제재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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