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은 의류 수입에서 초보자가 가장 어렵게 느끼는 단계입니다. 하지만 DULY 대행을 이용하시면 통관 전 과정을 처리해드립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통관의 핵심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립니다.
HS 코드는 세관이 상품을 분류하는 번호로, 관세율을 결정합니다. 의류의 HS 코드는 주로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뉩니다:
| 기준 | 분류 방식 |
|---|---|
| 제조 방식 | 니트(knit) = HS61xx / 직물(woven) = HS62xx |
| 착용 대상 | 남성복 vs 여성복 vs 아동복 |
| 품목 | 상의 / 하의 / 속옷 / 겉옷 등 |
| HS 코드 | 품목 | 제조 방식 | FTA 관세 |
|---|---|---|---|
| 6109.10 | 티셔츠/조끼 (니트) | 니트 | 0% ✅ |
| 6104.19 | 여성 바지/스커트 (니트) | 니트 | 0% ✅ |
| 6104.22 | 여성 면 세트 (니트) | 니트 | 0% ✅ |
| 6204.19 | 여성 스커트/바지 (직물) | 직물 | 0% ✅ |
| 6204.23 | 여성 합섬 세트 (직물) | 직물 | 0% ✅ |
| 6108.19 | 여성 속옷/잠옷 (니트) | 니트 | 0% ✅ |
| 6206.30 | 여성 셔츠 (면) | 직물 | 13% ⚠️ |
| 6205.20 | 남성 셔츠 (면) | 직물 | 13% ⚠️ |
| 6110.30 | 스웨터 (합성섬유) | 니트 | 13% ⚠️ |
| 6111.20 | 영아복 (면) | 니트 | 8% ⚠️ |
내 상품의 HS 코드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한국과 중국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대상 품목의 관세를 감면해줍니다. 의류는 혜택이 큰 품목 중 하나로, 대부분의 니트 의류와 일부 직물 의류의 FTA 관세가 0%입니다.
| 구분 | 관세율 | 100만 원 상품 기준 관세 |
|---|---|---|
| FTA 미적용 (기본 세율) | 13% | ₩130,000 |
| FTA 적용 (우대 세율) | 0% | ₩0 |
| 절감액 | ₩130,000 |
| 조건 | 설명 |
|---|---|
| 원산지 | 상품이 중국에서 생산된 것 (1688/타오바오 구매 시 대부분 해당) |
| 원산지증명서 | 통관 시 제출 필요 (DULY가 대행 발급, 비용 ₩50,000) |
| 직접 운송 원칙 |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 (제3국 경유 불가) |
세관은 의류 통관 시 원단 성분(면, 폴리에스터, 나일론, 실크 등)을 신고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유가 두 가지 있습니다:
| 결과 | 심각도 | 설명 |
|---|---|---|
| 추가 과세 | ⚠️ 중간 | 세관이 재분류 후 차액 추징 |
| 반송 및 재신고 | ⚠️ 중간 | 반송 후 다시 신고, 시간 지연 |
| 벌금 | 🚨 높음 | 의도적 허위 신고 시 벌금 부과 |
| 화물 압류 | 🚨 높음 | 신고 내용과 실물이 심하게 다를 경우 압류 검사 |
| 통관 방식 | 적용 조건 | 통관 비용 | 특징 |
|---|---|---|---|
| 목록통관 (간이) | 개인 사용, 150달러 이하 | ₩3,000 | 빠르고 저렴, 관세 면제 가능 |
| 일반통관 | 150달러 이상 또는 상업 목적 | 관세사비 ₩30,000 + 원산지증명서 ₩50,000 | 정식 신고, FTA 활용 가능 |
DULY 대행을 이용하시면 통관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네, 세관은 수입 화물에 대해 무작위 검사를 실시합니다. 검사 시 상품 정보, 인보이스 등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DULY 대행을 이용하시면 필요한 자료를 모두 대행 준비합니다.
일반적으로 13영업일입니다. 목록통관(간이)은 당일 또는 익일, 일반통관은 23일 소요됩니다. 검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추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참고는 가능하지만, 최종 HS 코드는 세관이 결정합니다. HS 코드 조회 도구로 대략 확인할 수 있고, DULY 통관팀이 경험을 바탕으로 가장 적합한 코드를 선택합니다.
네. 면 셔츠(HS 6206/6205)는 FTA 세율 13%, 합성섬유 캐미솔(HS 6109)은 FTA 세율 0%입니다. 100만 원 상품 기준 13만 원의 관세 차이가 납니다. 한중 FTA가 소재별로 개방 수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만 13세 이하 아동용 의류는 KC 안전 인증 기준(유해물질 검사)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아동복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품목과 연령대에 따라 다르므로 사전 확인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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