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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관세가 얼마냐」는 질문에 인터넷에서 가장 흔하게 돌아오는 답은 「기본 13%인데 한중 FTA 쓰면 0%」입니다. 절반만 맞습니다. 기본세율이 13%인 것은 맞지만, 한중 FTA를 적용해도 0%가 되지 않는 의류가 아주 많고, 세율 자체가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먼저 이 글의 성격을 밝힙니다. 이 페이지는 두리무역(duly.co.kr) 운영팀이 직접 작성한 자체 콘텐츠이며, 관세청이나 관세사 사무소의 공식 안내문이 아닙니다. 아래 세율은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의 2026년 적용 세율을 세번별로 조회해 정리했고, 법령 인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근거로 했습니다. 다만 최종 세율과 세번은 관세사와 세관이 확정합니다.
과세가격 = 물건값 + 수입항까지의 운임 + 보험료
관세 = 과세가격 × 관세율
부가세 = (과세가격 + 관세) × 10%
과세가격에 운임과 보험료가 들어간다는 점을 놓치는 분이 많습니다. 「수입항까지의 운임ㆍ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은 법으로 정해진 가산 항목입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반대로 한국 도착 이후의 국내 운송비는 과세가격에서 빠집니다(같은 조 제2항제2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이라는 것도 법에 그대로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그래서 관세가 0%여도 부가세 10%는 그대로 남습니다.
물건값 100만원, 국제운임 10만원, 보험료 없음으로 두고 세율만 바꿔 보겠습니다.
| 적용 세율 | 과세가격 | 관세 | 부가세 | 세금 합계 |
|---|---|---|---|---|
| 기본 13% | 110만원 | 143,000원 | 124,300원 | 267,300원 |
| FTA 2.6% | 110만원 | 28,600원 | 112,860원 | 141,460원 |
| FTA 0% | 110만원 | 0원 | 110,000원 | 110,000원 |
세율 13%와 0%의 차이는 관세 14만 3천원이 아니라 부가세까지 더해 15만 7천원입니다. 관세가 줄면 부가세 과세표준도 함께 줄기 때문입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제30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의류는 크게 두 개의 류로 나뉩니다.
| 류 | 범위 | 기본세율 |
|---|---|---|
| 제61류 |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 대부분 13% |
| 제62류 | 의류와 그 부속품 (편물 제외, 즉 직물) | 대부분 13% |
같은 셔츠라도 니트로 짠 것이면 61류, 원단을 재단해 봉제한 것이면 62류입니다. 여기까지는 「의류 13%」라는 말이 맞습니다.
예외가 하나 눈에 띕니다. 유아용 의류(제6111호, 제6209호)는 기본세율이 8%입니다. 6111.20-1000(면으로 만든 유아용 의류)의 2026년 기본세율은 8%입니다. 사이트나 블로그에서 유아복 옆에 붙은 「8%」를 FTA 세율로 소개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FTA 세율이 아니라 기본세율입니다. 이 품목의 한중 FTA 세율은 0%입니다.
아래는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세율을 관세청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세번별로 하나씩 조회한 결과입니다.
| 세번 (10자리) | 품명 | 기본 | 한중 FTA |
|---|---|---|---|
| 6109.10-1000 | 티셔츠 (면·편물) | 13% | 2.6% |
| 6109.10-9000 | 기타 (면·편물) | 13% | 0% |
| 6109.90-3010 | 티셔츠 (인조섬유·편물) | 13% | 5.2% |
| 6104.19-1000 | 여성 슈트 (면·편물) | 13% | 0% |
| 6104.62-0000 | 여성 긴 바지 (면·편물) | 13% | 13% |
| 6110.20-0000 | 스웨터·카디건 (면·편물) | 13% | 5.2% |
| 6110.30-1000 | 스웨터·카디건 (합성섬유·편물) | 13% | 13% |
| 6111.20-1000 | 유아용 의류 (면·편물) | 8% | 0% |
| 6204.19-0000 | 여성 슈트 (기타 섬유·직물) | 13% | 0% |
| 6204.42-0000 | 여성 원피스 (면·직물) | 13% | 0% |
| 6204.43-0000 | 여성 원피스 (합성섬유·직물) | 13% | 13% |
| 6204.62-1000 | 여성 데님 바지 (직물) | 13% | 11.7% |
| 6205.20-0000 | 남성 셔츠 (면·직물) | 13% | 13% |
| 6206.30-0000 | 여성 블라우스 (면·직물) | 13% | 13% |
| 6208.19-0000 | 여성 슬립·속옷 (기타 섬유·직물) | 13% | 0% |
이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개별 숫자가 아니라 분포입니다. 한중 FTA 의류 세율은 0%, 2.6%, 5.2%, 11.7%, 13%로 흩어져 있습니다.
중국산에 쓸 수 있는 협정은 한중 FTA 하나가 아닙니다.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도 중국 협정세율이 따로 있습니다. 6205.20-0000(남성 면 셔츠)은 한중 FTA가 13%로 혜택이 없지만 RCEP 중국 세율은 6.5%입니다. 반대로 6109.10-1000은 한중 FTA 2.6%가 RCEP 6.5%보다 낮습니다.
협정마다 원산지 기준과 증명 서식이 다르므로 자동으로 유리한 쪽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어느 협정을 쓸지는 관세사와 상의해 정해야 합니다.
출처: 관세법령정보포털 — 관세율 조회 (세번 열 자리 입력) · 관세청 FTA 포털
한중 FTA 의류 세율의 상당수는 협정 발효 이후 해마다 조금씩 낮아지는 단계 철폐 품목입니다. 면 티셔츠(6109.10-1000)의 한중 FTA 세율 기록을 보면 이렇습니다.
| 연도 | 한중 FTA 세율 |
|---|---|
| 2015년 | 12.1% |
| 2016년 | 11.2% |
| 2025년 | 3.4% |
| 2026년 | 2.6% |
관세청 조회 화면에도 각 세율마다 적용개시일자와 적용만료일자가 붙어 있고, 위 세율들은 모두 2026-01-01 ~ 2026-12-31입니다. 즉 해가 바뀌면 세율도 바뀝니다.
그래서 연도를 밝히지 않은 「의류는 FTA로 0%」라는 문장은 오늘 맞아도 내년에 틀릴 수 있고, 반대로 지금 2.6%인 품목이 몇 년 뒤에는 0%가 됩니다. 원가를 계산할 때는 반드시 그 시점의 세율을 다시 조회하세요.
의류 세번은 아래 네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만 어긋나도 세율이 달라집니다.
「면은 비싸고 합성섬유는 싸다」는 식의 요약이 돌아다니지만 사실이 아닙니다. 위 표에서 6110.30-1000(합성섬유 스웨터)은 13%인데 6110.20-0000(면 스웨터)은 5.2%로 오히려 면 쪽이 낮습니다. 소재 하나만 보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내 상품의 세번이 무엇인지 먼저 좁혀 보시려면 아래 도구를 이용하세요. 다만 결과는 후보이며 확정이 아닙니다.
특송으로 들어오는 물건의 통관 절차는 금액에 따라 세 갈래로 나뉩니다.
| 구분 | 물품가격 | 절차 |
|---|---|---|
| 목록통관 | 미화 150달러 이하 | 통관목록 제출로 수입신고 생략 |
| 간이신고 | 150달러 초과 ~ 2,000달러 이하 | 간이한 방법으로 수입신고 |
| 일반 수입신고 | 2,000달러 초과 | 정식 수입신고 |
여기서 결정적인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목록통관 대상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 또는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으로 한정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제1호). 미국발 물품의 200달러 기준도 같은 조항에 있습니다.
별표로 정해진 목록통관 배제대상물품은 금액이 150달러 이하여도 정식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같은 조 제2항). 어떤 품목이 배제 대상인지는 고시 별표 1에서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와 부가세는 수입자가 세관에 직접 납부합니다. 두리무역은 관세를 대납하지 않습니다. 대납해 준다고 하는 곳이 있다면 그 구조가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통관 자체가 아니라 그 앞 단계입니다.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비용이 발생하며, 발급 여부와 금액은 운송 방식과 주문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출고 신청 시 시스템 견적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에 특정 금액을 적지 않는 이유는,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값을 고정 금액처럼 적으면 오히려 오해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KC 인증이 필요한 품목인지는 관세와 별개 문제입니다. 만 13세 이하 아동용 의류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의류 기본세율은 대부분 13%이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가 따로 붙습니다.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를 갖추면 품목에 따라 0%까지 내려가지만 모든 의류가 0%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기준으로 같은 티셔츠라도 면으로 만든 티셔츠(6109.10-1000)는 2.6%, 인조섬유 티셔츠(6109.90-3010)는 5.2%이고, 편물제 여성용 면 바지(6104.62-0000)는 FTA를 적용해도 13% 그대로입니다. 세율은 여섯 자리가 아니라 열 자리 세번으로 정해지므로 반드시 자기 상품의 열 자리 세번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품목에 따라 다릅니다. 0%인 세번도 있지만 2.6%, 5.2%, 11.7%, 13%인 세번도 있습니다. 여성용 데님 바지(6204.62-1000)는 11.7%, 남성용 면 셔츠(6205.20-0000)와 여성용 면 블라우스(6206.30-0000)는 13%로 기본세율과 같아 사실상 혜택이 없습니다. 게다가 한중 FTA 의류 세율은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중이라 해마다 바뀝니다. 면 티셔츠는 2015년 12.1%에서 2025년 3.4%, 2026년 2.6%로 내려왔습니다. 연도 표기가 없는 「의류는 FTA로 0%」 설명은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원산지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협정관세는 신청해야 적용되는 것이고, 증명서 없이 통관하면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협정이 정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중국에서 한국으로 직접 운송돼야 합니다. 중국에서 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중국산에는 한중 FTA 외에 RCEP 협정세율도 따로 있어, 한중 FTA가 불리한 세번에서는 RCEP 쪽이 더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관세는 과세가격에 관세율을 곱해서 구합니다. 과세가격에는 물건값뿐 아니라 수입항까지의 운임과 보험료가 포함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 부가가치세는 과세가격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2항). 한국 도착 이후의 국내 운송비는 과세가격에서 빠집니다. 관세와 부가세는 수입자가 세관에 직접 납부하며, 두리무역은 관세를 대납하지 않습니다.
자가사용 물품일 때만 그렇습니다. 목록통관은 국내거주자가 수취하는 자가사용물품이나 면세되는 상업용 견본품 중 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8조제1항제1호). 되팔기 위해 들여오는 물건은 금액이 얼마든 자가사용이 아니므로 목록통관 대상이 아닙니다. 판매용으로 사면서 자가사용으로 신고하면 허위신고가 되고 적발 시 추징과 가산세가 따릅니다.
세번이 달라지면 세율이 달라지므로 납부한 세액이 어긋나고, 부족액에는 가산세가 따라옵니다. 의류는 편물인지 직물인지, 소재가 무엇인지, 남성용인지 여성용인지, 품목이 셔츠인지 티셔츠인지에 따라 세번이 갈립니다. 두리무역 시스템의 HS 코드 조회는 후보를 제시하는 참고 도구이며, 확정 세번과 세율은 관세사와 세관이 정합니다. 금액이 크거나 판단이 어려우면 관세청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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