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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은 외피 소재와 용도에 따라 세번이 나뉩니다:
| HS 코드 | 외피 소재 | 품목 | 기본 관세 |
|---|---|---|---|
| 4202.11 | 가죽/재생가죽 | 트렁크, 여행가방 | 8% |
| 4202.12 | 플라스틱/섬유 | 트렁크, 여행가방 | 8% |
| 4202.21 | 가죽/재생가죽 | 핸드백 (어깨끈 포함) | 8% |
| 4202.22 | 플라스틱/섬유 | 핸드백 (어깨끈 포함) | 8% |
| 4202.31 | 가죽/재생가죽 | 지갑, 카드케이스 등 소품 | 8% |
| 4202.32 | 플라스틱/섬유 | 지갑, 카드케이스 등 소품 | 8% |
| 4202.91 | 가죽/재생가죽 | 기타 (화장품 파우치, 공구 가방 등) | 8% |
| 4202.92 | 플라스틱/섬유 | 기타 (화장품 파우치, 공구 가방 등) | 8% |
위 표는 참고용입니다. 정확한 세번과 세율은 두리무역 HS 코드 조회 도구로 확인하시고, 최종 분류는 관세청 또는 관세사 확인 기준입니다.
가방은 모두 4202 로 시작합니다. 갈리는 것은 그 뒤 두 자리입니다.
1단계. 용도로 소수점 뒤 첫째 자리를 정합니다
4202.1x4202.2x4202.3x4202.9x2단계. 외피 소재로 소수점 뒤 둘째 자리를 정합니다
4202.11 / 4202.21 / 4202.31 / 4202.91)4202.12 / 4202.22 / 4202.32 / 4202.92)예를 들어 PU 크로스백은 용도가 핸드백이고 외피가 합성피혁이므로 4202.22, 천연가죽 여행가방은 4202.11이 됩니다.
1688에서 "真皮"(천연가죽)라고 표기된 상품과 "PU皮"(합성피혁)라고 표기된 상품은 세번이 다릅니다. 정확한 소재 확인이 필수입니다.
통관 시 소재를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잘못 신고하면 통관 보류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1688 표기 | 한국어 | 세번 분류 | 신고 방법 |
|---|---|---|---|
| 真皮 / 牛皮 / 头层皮 | 천연가죽 | 4202.x1 | "천연가죽(소)" 등 동물 종류 명시 |
| PU皮 / 人造皮 / 合成皮 | 합성피혁 (PU) | 4202.x2 | "폴리우레탄 합성피혁"으로 신고 |
| 帆布 | 캔버스 | 4202.x2 | "면직물(캔버스)"로 신고 |
| 尼龙 / 牛津布 | 나일론/옥스포드 | 4202.x2 | "나일론 직물"로 신고 |
| PVC | PVC | 4202.x2 | "폴리염화비닐(PVC)"로 신고 |
세번을 확인했으면 다음은 통관입니다. 한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화물은 아래 순서를 거칩니다.
화물이 한국 항구 또는 공항에 도착합니다.
관세사가 세관에 수입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확정된 HS 세번과 소재가 함께 신고됩니다.
세관에서 신고 내역을 확인합니다. 통상 1~2일이 걸립니다.
필요 시 실물 검사가 진행됩니다(전체의 약 5~10%). 가방은 지식재산권 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 시 1~3일이 추가됩니다.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국내 배송이 시작됩니다.
두리무역을 이용하시면 2~5단계는 제휴 관세사를 통해 처리됩니다. 고객님이 하실 일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제공과 관세 납부 두 가지입니다.
FTA 혜택을 받으려면:
가방은 의류보다 위조품 단속이 훨씬 엄격한 품목입니다. 세관에서 가방에 대한 지식재산권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 단계 | 내용 |
|---|---|
| 1차 | 세관에서 물품 보류 및 지식재산권 권리자에게 통보 |
| 2차 | 권리자가 침해 확인 → 물품 몰수 및 폐기 |
| 3차 | 벌금 부과 (물품 가액의 수 배) |
| 4차 | 반복 적발 또는 대량인 경우 형사 고발 가능 |
| 상황 | 통관 방식 | 관세 규정 |
|---|---|---|
| 개인 사용, 150달러 이하 | 목록통관 (면세) | 관세 면제 |
| 개인 사용, 150달러 이상 | 일반통관 | 정상 관세 + 부가세 |
| 상업 도매 | 일반통관 | 정상 관세 + 부가세 + 수입신고 |
가방의 KC 인증 필요 여부는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입 전에 반드시 상품별로 KC 인증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안내를 참고하세요.
가방은 HS 4202로 통일 분류됩니다. 외피 소재(가죽/합성피혁/섬유)와 용도(여행가방/핸드백/지갑/기타)에 따라 4202.11~4202.92로 세분화됩니다. 최종 분류는 관세청 또는 관세사 확인 기준입니다.
입항 → 수입 신고 → 서류 심사 → 물품 검사 → 관세 납부 → 통관 완료 순서로 진행됩니다. 두리무역 이용 시 수입 신고부터 관세 납부까지는 제휴 관세사를 통해 처리되며, 고객님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제공과 관세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다릅니다. 외피가 천연가죽이나 재생가죽이면 4202.x1, 플라스틱(PU 포함)이나 섬유이면 4202.x2로 갈립니다. 소재를 허위 또는 부정확하게 신고하면 통관 보류, 가산세 부과, 과세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HS 4202의 기본 관세는 8%이고 부가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한중 FTA 협정세율은 세부 세번에 따라 달라지므로, 두리무역 HS 코드 조회 도구에서 해당 세번을 확인하세요.
세관에서 적발 시 물품 몰수, 벌금 부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두리무역은 위조 브랜드 가방 주문을 절대 접수하지 않습니다.
가방의 KC 인증 필요 여부는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수입 전에 상품별로 KC 인증 대상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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