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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세사리의 HS 코드 선택법, 관세 계산, 전기도금 유해물질 주의사항, 면세 조건까지. 1688 합금 귀걸이와 925은 반지의 관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 정확한 소재 신고가 핵심입니다.
악세사리의 HS 코드는 주요 소재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 HS 코드 | 품목 | 기본 관세 | 부가세 | 대표 상품 |
|---|---|---|---|---|
| 7117.19 | 비귀금속 모조 보석류 | 8% | 10% | 합금 귀걸이, 스테인리스 팔찌, 구리 목걸이 |
| 7117.90 | 기타 모조 보석류 | 8% | 10% | 플라스틱 악세사리, 나무 악세사리, 가죽 팔찌 |
| 7113.11 | 은 제품 | 5% | 10% | 925은 반지, 은 귀걸이 |
| 7113.19 | 기타 귀금속 제품 | 5% | 10% | 14K 금 목걸이, 백금 귀걸이 |
| 7116.10 | 천연/양식 진주 제품 | 3% | 10% | 진주 목걸이 |
| 7018.10 | 유리 비즈 | 8% | 10% | 핸드메이드 비즈 |
| 9615.11 | 경질 고무/플라스틱 빗·머리핀 | 8% | 10% | 플라스틱 머리핀, 아크릴 집게핀 |
| 9615.19 | 기타 소재 빗·머리핀 | 8% | 10% | 금속 머리핀, 나무 빗 |
HS 코드 최종 분류는 세관 판단에 따릅니다. 두리무역 AI 시스템이 자동 예비 분류를 제공하며, 복잡한 건은 전문 관세사를 연결해드립니다.
| 구분 | 목록통관(면세) | 일반통관(과세) |
|---|---|---|
| 금액 | USD 150 이하 | USD 150 초과 |
| 목적 | 개인 사용 | 상업용 또는 고액 |
| 관세 | 면제 | CIF × 세율 |
| 부가세 | 면제 | (CIF + 관세) × 10% |
| 소요 시간 | 당일~1일 | 1~3일 |
| 수수료 | 원칙적으로 없음 | 통관 수수료 별도 |
간이통관 수수료 ₩3,000/건은 위 금액 구간과 별개의 축입니다. 건강기능식품·전자제품·식품류·기능성화장품 등은 금액에 관계없이 간이통관 대상이 되어 건당 ₩3,000이 붙습니다.
전기도금 제품(도금/도은/도로듐)은 통관 시 유해물질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법정 검사 항목 목록이 아니라 발주 단계에서 판매자에게 확인해 둘 항목입니다.
실제로 적용되는 검사 항목과 기준, 보고서 인정 범위는 관세사 또는 세관에 확인하세요.
어린이용 장신구는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상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입니다(같은 법 제25조). 대상 여부와 절차는 인증기관에 확인하세요.
한중 FTA를 활용하면 일부 악세사리에 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KC 마크·인증 절차는 없지만 안전기준을 지켜야 하는 경우:
KC 인증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음 (소재·용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품목별 확인):
KC 필요할 수 있음:
| 유형 | 상태 | 결과 |
|---|---|---|
| 브랜드 로고 모조품 | 절대 금지 | 몰수 + 형사처벌 |
| 유명 브랜드 모조품 | 절대 금지 | 몰수 + 형사처벌 |
| 디자인 카피 | 주의 | 지식재산권 침해 가능 |
합금 귀걸이(HS 7117)는 8%, 925은 귀걸이(HS 7113)는 5%입니다. 세율 차이는 3%p지만, 925은의 단가가 훨씬 높으므로 총 세액 차이는 금액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성인용 금속 장신구는 KC 마크를 붙이지 않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입니다. 반지·목걸이·팔찌·귀걸이·피어싱 등 피부에 직접 닿는 금속 제품(금속 도금 제품 포함)이 해당하며, 제품시험 의무는 없지만 안전기준에 맞는 제품을 수입하고 사용연령·수입자명·제조국명 등 표시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금(58.5% 이상)·은 제품은 제외됩니다. 만 14세 미만 어린이용 장신구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고, 전자 부품이 들어간 제품은 전기용품 안전관리 대상인지 품목별로 확인하세요.
될 수 있습니다. 전기도금 제품은 통관 시 유해물질(니켈/납/카드뮴) 검사 대상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검사 항목과 기준, 소요 기간, 검사 결과에 따른 처리 방식은 관세사 또는 세관에 확인하세요. 발주 단계에서 판매자에게 유해물질 검사 보고서를 요청하고, 보고서를 제공하는 공급업체를 우선 선택하세요.
개인 사용 목적이고 총가격이 USD 150 이하이면 목록통관으로 면세 가능합니다. 상업용은 해당되지 않으므로 정확히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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