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일: · 최종 업데이트: · 작성·검수: 두리무역 운영팀
1688에서 사입한 상품을 국내에서 팔 계획이라면, 첫 주문을 넣기 전에 정해 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명의로 통관하느냐입니다. 막상 시작하려고 하면 「사업자 통관번호는 어디서 받나요?」「두리무역에는 무엇을 넣나요?」「관세와 부가세는 누가 언제 내나요?」 같은 질문이 한꺼번에 생깁니다.
이 글은 두리무역을 이용할 때 실제로 거치는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관세청에서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를 받고, 두리무역 배송지에 한 번 등록하고, 출고 확정 화면에서 그 배송지를 고릅니다. 한국에 도착하면 관세·부가세를 세관에 내고, 통관수수료는 한국 관세사가 착불로 청구하며,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이 발행합니다. 마지막에는 판매용 상품을 개인통관으로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적었습니다.
검색창에는 「사업자 통관번호」라고 치지만, 관세청 유니패스에서 쓰는 이름은 「통관고유부호」입니다. 유니패스 FAQ는 통관고유부호를 「관세청에서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에 부여하는 고유 부호」라고 설명합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는 서로 다른 번호입니다.
관세청 고객지원 FAQ는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신규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내도록 안내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열람에 동의하면 앞의 세 가지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를 전송하면 세관 담당자가 처리합니다. 진행 상태는 유니패스 「업무지원 > 통관고유부호 > 통관고유부호 신청현황」 화면에서 볼 수 있고, 반려되면 반려 사유를 확인한 뒤 다시 신청합니다. 중간에 세관 처리가 끼어 있으니 첫 주문 전에 받아 두는 것이 순서입니다.
통관고유부호가 나왔으면 두리무역 쪽은 배송지에 한 번 등록해 두면 됩니다. 출고할 때마다 서류를 새로 내는 것이 아니라, 출고 확정 화면에서 이 배송지를 고르는 것으로 통관 유형이 정해집니다.
대시보드 → 프로필 → 배송지 관리에서 배송지를 추가할 때 「통관 방식」을 「사업자 통관」으로 고르고 다음 네 가지를 등록합니다.
해운 택배·항공 택배를 사업자통관으로 보낼 때는 통관 서류에 한글 상호가 들어가므로 한글 상호도 필요합니다. 배송지 관리에서는 선택 항목이지만, 택배 사업자통관 출고를 확정할 때 비어 있으면 「택배 사업자통관은 한글 상호가 필요합니다. 배송지에 한글 상호를 입력해 주세요.」라는 안내가 나옵니다. 처음 등록할 때 함께 넣어 두면 출고 확정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LCL 출고에는 한글 상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배송지에는 통관고유부호를 따로 적는 칸이 없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넣습니다. 한 번 등록한 배송지는 다음 출고에서도 그대로 고를 수 있습니다.
배송지 관리에는 「사업자통관 위임장 (선택)」 칸도 있습니다. 화면 안내대로 없어도 출고 신청은 가능하고, 통관을 맡은 관세사가 필요할 때 따로 요청합니다. 위 「내는 서류」의 위임장(통관고유부호를 대신 신청할 때 내는 서류)과는 다른 서류입니다.
창고에서 포장과 실측이 끝나면 「출고 확정」 화면에서 배송비를 결제합니다. 이 화면의 「배송지 선택」에서 어느 배송지를 고르느냐가 곧 통관 유형이고, 통관 유형만 따로 고르는 칸은 없습니다. 출고 확정 화면에서 새 배송지를 바로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해운 택배·항공 택배는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 중 어느 쪽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대형 화물을 LCL 로 보내는 경우의 판단 순서는 대형 화물 LCL 가이드에 이어집니다.
사업자통관은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개인통관처럼 금액 기준으로 면세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관세·부가세는 통관할 때 고객이 세관에 직접 냅니다. 이 세금은 두리무역 계좌로 들어오지 않고, 두리무역이 대신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세액은 품목과 신고 금액에 따라 달라지고 실제 금액은 통관할 때 확정되므로, 이 글에서는 예상 세액을 계산해 드리지 않습니다. 공식과 세율 찾는 법은 수입 관세 계산법에, 수입신고부터 수리까지의 순서는 한국 수입 통관 절차에 있습니다.
사업자통관 화물에는 통관수수료(관세사 비용)가 붙습니다. 수입신고를 대행한 한국 관세사에게 내는 비용으로, 출고 묶음 1건당 ₩33,000입니다. 한국 관세사가 수하인에게 직접 착불로 청구하며, 두리무역은 받지 않습니다.
사업자통관으로 수입하면 세관이 수입자(고객) 명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두리무역이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홈택스 조회 메뉴와 발행 요청 방법은 세금계산서 발행 안내에 정리돼 있습니다.
판매할 상품을 개인통관으로 받으면 다음이 달라집니다.
자가사용 기준은 용어집의 자가사용 항목에 있습니다.
관세청 유니패스(unipass.customs.go.kr)의 「통관고유부호조회/신청」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신청합니다. 사업자용 공동·금융인증서가 필요하고, 대표자 개인 명의로 발급된 개인용 인증서는 쓸 수 없습니다. 인증서를 갖추기 어려우면 세관에 서류를 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자 통관고유부호는 사업자등록번호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되는 서로 다른 번호입니다.
대시보드 → 프로필 → 배송지 관리에서 통관 방식을 「사업자 통관」으로 고르고 사업자등록번호·영문 상호명·영문 주소·사업자등록증을 한 번 등록합니다. 해운 택배·항공 택배를 사업자통관으로 보낼 때는 한글 상호도 필요합니다. 배송지에 통관고유부호를 따로 적는 칸은 없으며, 출고 확정 화면에서 이 배송지를 고르면 사업자통관으로 나갑니다.
사업자통관은 금액과 관계없이 관세·부가세 과세 대상입니다. 관세는 과세가격(CIF)에 HS 코드별 관세율을 곱하고, 부가세는 과세가격과 관세를 더한 금액에 10%를 곱합니다. 통관할 때 고객이 세관에 직접 내며, 이 세금은 두리무역 계좌로 들어오지 않고 두리무역이 대신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최종 세번·관세율은 관세사 또는 세관 판단을 따릅니다.
통관수수료(관세사 비용)는 출고 묶음 1건당 ₩33,000이며, 한국 관세사가 수하인에게 직접 착불로 청구합니다. 두리무역은 받지 않습니다. 사업자통관 화물에만 있는 항목이고, 개인통관 화물에는 이 항목이 없습니다.
수입한 물품의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관이 수입자(고객) 명의로 발행하며,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두리무역이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자통관으로 낸 부가세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두리무역은 대행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요청하실 때 발행합니다.
판매용 상품은 자가사용으로 보지 않아 소액이어도 목록통관 대상이 아니며, 판매용을 자가사용으로 신고하는 것은 허위신고입니다. 개인통관으로 받으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고 매입세액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LCL 해운과 쿠팡 입고 대행은 개인통관 배송지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네. LCL 은 사업자통관 전용이라 출고 확정 화면에서 사업자통관 배송지만 고를 수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는 개인통관 화물을 받지 않으므로 쿠팡 입고 대행도 사업자통관 배송지를 골라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해운 택배·항공 택배는 개인통관과 사업자통관 중 어느 쪽으로도 보낼 수 있습니다.
통관고유부호 내용은 관세청 「UNI-PASS 사용자 FAQ」(2024-05-30 판)와 관세청 고객지원 FAQ 「사업자 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에서 옮겼고, 2026-11-05에 확인했습니다. 두리무역 배송지 등록과 출고 확정 화면은 대형 화물 LCL 가이드와 같은 내용이며, 용어 뜻은 용어집의 사업자통관 항목에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같이 고칩니다.
8년+
무역 경력
50,000+
누적 주문
1,000+
누적 서비스 고객
(2018년 설립 이후 · 온·오프라인 합산)
실시간
전문 상담
두리무역(상호 두리트레이드)은 2018년 설립된 중국 수입 대행 업체로, 1688 구매대행·검품·쿠팡 입고 대행을 제공합니다.
상호: 두리트레이드 · 대표자: 이춘옥 · 사업자등록번호: 371-19-02799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제 2026-별내-0837 호
주소: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중앙로 30, 305-1982호 · 전화: 070-4138-2121 · 이메일: duly@duly.co.kr
© 2026 두리트레이드. All rights reserved.